업무내용명

담보 평가

담보평가 안내

담보평가 개념
금융기관 등(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에 대한 담보 취득을 목적으로 담보대상물건의 상태나 사실관계를 조사 · 확인하여 그 진위, 선악, 적부 등을 판정하고, 당해 담보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판정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담보평가는 대상물건의 가치판단은 물론 담보로서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담보평가 불가사항 안내

다른 법령에서 담보취득을 금지하는 물건이거나 담보제공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물건
예고등기, 가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경매개시등기 등 담보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는 물건
도로, 묘지, 하천, 사찰, 교회, 학교, 고아원, 양로원 그 밖에 특수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이 적고 매매 또는 임대차의 가능성이 희박한 물건
공부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달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물건
지상에 제시 외 건물 등(종물 및 부합물 제외)이 있는 토지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건물(적법하게 추가 등재가 가능하거나,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제외)
구조가 복잡하거나 현상이 극히 불량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보존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건물 또는 기계, 기구 등
폐광, 미채광 상태이거나 장기간 휴광중인 광산으로서 광산상태가 불명한 광산, 시설 및 운영이 부적당하여 가행성적이 불량하거나 입지조건, 광량, 품질이 극히 불량하여 경영 장래성이 없는 광산 또는 광업권에 한정하여 감정평가가 의뢰된 광산
거래실적이 없거나 증권거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주식
시험기구, 비품, 집기 등으로서 이동이 용이하여 관리, 보전이 어려운 물건
환금성과 시장성 등이 매우 낮거나 채권기관과의 특약에 따라 정한 물건
과잉유휴시설 또는 단독효용가치가 희박한 부분
그 밖에 손상 또는 노후화 등으로 담보가치가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감정평가 관련 자주묻는 질문

다른 고객님들도 어려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최초 문의 시, 의뢰하시는 물건의 기본적 사항(주소, 기준시점, 평가 목적, 감정 조건 등)을 알려주시면 탁상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후 탁상 감정 금액을 의뢰인에게 안내해드린 후, 의뢰인께서 감정평가 접수를 요청하실 경우 평가 접수 후 현장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평가 심사에 들어가며, 평가 심사 완료 후에 의뢰인에게 최종 평가금액 안내 및 수수료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상단 메뉴 ‘업무 내용’의 ‘감정평가 소개’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감정평가 신청 시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평가 물건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평가 물건의 종류 및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적인 금액은 상단의 ‘수수료 계산’ 메뉴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 복수 감정이 필요하다던데 복수 감정이 뭐죠?
    복수 감정평가란 상속 및 증여 관련 감정평가 시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에 따라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복수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 10억원 이상
    • 단독, 다가구 : 개별단독주택가격 10억원 이상
    • 토지 : 개별공시지가 10억원 이상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국세청(홈택스) 기준시가 1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