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명

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 안내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두요감정평가법인의 전문 평가사들이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분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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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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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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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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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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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감정평가 관련 자주묻는 질문

다른 고객님들도 어려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최초 문의 시, 의뢰하시는 물건의 기본적 사항(주소, 기준시점, 평가 목적, 감정 조건 등)을 알려주시면 탁상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후 탁상 감정 금액을 의뢰인에게 안내해드린 후, 의뢰인께서 감정평가 접수를 요청하실 경우 평가 접수 후 현장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평가 심사에 들어가며, 평가 심사 완료 후에 의뢰인에게 최종 평가금액 안내 및 수수료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상단 메뉴 ‘업무 내용’의 ‘감정평가 소개’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감정평가 신청 시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평가 물건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평가 물건의 종류 및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적인 금액은 상단의 ‘수수료 계산’ 메뉴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 복수 감정이 필요하다던데 복수 감정이 뭐죠?
    복수 감정평가란 상속 및 증여 관련 감정평가 시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에 따라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복수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 10억원 이상
    • 단독, 다가구 : 개별단독주택가격 10억원 이상
    • 토지 : 개별공시지가 10억원 이상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국세청(홈택스) 기준시가 1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