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계산

수수료계산

수수료 계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정된 기초 수수료 외 실비, 부가가치세의 합으로 책정되며, 자문 및 상담 등 감정평가 외 업무의 경우 법정 수수료 요율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 책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감정평가금액 감정받으실 물건의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예상수수료 예상수수료 (VAT 및 필요경비제외 된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20호(2023.09.11)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수수료 요율 입니다.

컨설팅 및 기타업무의 수수료는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상담 문의

수수료 요율표

감정평가액 수수료율 가산액 (단위 : 원)
5천만원까지 200,000 0
5천만원초과 ~ 5억원까지 11/10,000 145,000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9/10,000 245,000
10억원초과 ~ 50억원까지 8/10,000 345,000
5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7/10,000 845,000
100억원초과 ~ 500억원까지 6/10,000 1,845,000
500억원초과 ~ 1,000억원까지 5/10,000 6,845,000
1,000억원초과 ~ 3,000억원까지 4/10,000 16,845,000
3,000억원초과 ~ 6,000억원까지 3/10,000 46,845,000
6,000억원초과 ~ 1조원까지 2/10,000 106,845,000
1조원초과~ 1/10,000 206,845,000
  • -위 조건표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기준에 의한 감정평가수수료율에 의해 산정된 것입니다.
  • -평가보수는 평가가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평가수수료와 출장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기타 비용등 실비와 부가가치세 10%를 합산하여 받습니다.
  • -감정평가의뢰일로부터 6개월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경우,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산림(입목등),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광산ㆍ어업권등의 특수평가는 통상 감정평가수수료에 1.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