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즉, 집행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 시가의 감정평가를 명하여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는 “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경매가격(또는 최저입찰가격)이란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목적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여 놓고 그 미만의 가격에 의한 매수신청은 이를 허가 할 수 없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법정의 매각조건이며 전 이해관계인의 합의로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는 “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경매가격(또는 최저입찰가격)이란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목적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여 놓고 그 미만의 가격에 의한 매수신청은 이를 허가 할 수 없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법정의 매각조건이며 전 이해관계인의 합의로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7조는 “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한다는 것은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정인의 평가를 채택하지 않고 다시 재평가를 명할 수도 있으며, 감정인의 평가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감정인의 평가액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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