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명

경매 평가

경매평가 안내

경매평가 개념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즉, 집행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 시가의 감정평가를 명하여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매평가 분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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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절차

민사집행법 제97조는 “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경매가격(또는 최저입찰가격)이란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목적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여 놓고 그 미만의 가격에 의한 매수신청은 이를 허가 할 수 없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법정의 매각조건이며 전 이해관계인의 합의로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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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경매가격

민사집행법 제97조는 “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경매가격(또는 최저입찰가격)이란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목적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여 놓고 그 미만의 가격에 의한 매수신청은 이를 허가 할 수 없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법정의 매각조건이며 전 이해관계인의 합의로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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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경매가격과 경매감정평가와의 관계

민사집행법 제97조는 “법원은 감정인(鑑定人)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한다는 것은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정인의 평가를 채택하지 않고 다시 재평가를 명할 수도 있으며, 감정인의 평가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감정인의 평가액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관련 자주묻는 질문

다른 고객님들도 어려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최초 문의 시, 의뢰하시는 물건의 기본적 사항(주소, 기준시점, 평가 목적, 감정 조건 등)을 알려주시면 탁상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후 탁상 감정 금액을 의뢰인에게 안내해드린 후, 의뢰인께서 감정평가 접수를 요청하실 경우 평가 접수 후 현장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평가 심사에 들어가며, 평가 심사 완료 후에 의뢰인에게 최종 평가금액 안내 및 수수료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상단 메뉴 ‘업무 내용’의 ‘감정평가 소개’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감정평가 신청 시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평가 물건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평가 물건의 종류 및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적인 금액은 상단의 ‘수수료 계산’ 메뉴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 복수 감정이 필요하다던데 복수 감정이 뭐죠?
    복수 감정평가란 상속 및 증여 관련 감정평가 시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에 따라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복수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 10억원 이상
    • 단독, 다가구 : 개별단독주택가격 10억원 이상
    • 토지 : 개별공시지가 10억원 이상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국세청(홈택스) 기준시가 1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