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명

조세 평가

조세평가 안내

합법적인 절세로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조세평가 개념
부동산에 관한 국세, 지방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 및 합법적인 세금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 입니다.

조세 평가의 분류 및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의 필요성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 증여 시 고객에게 세금의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요감정평가법인의 전문가들이 올바른 감정평가로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images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images
증여세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평가의 필요성

주상복합 등 토지/건물을 동시에 공급하는 개발사업(집합건물)의 경우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분양가격(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토지에 귀속될 개발이익을 토지가격에 반영하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안분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절세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images
부가 가치세

사업자가 생산 · 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자산재평가의 필요성
공정가치, 재무구조 개선으로 회계부담 완화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이 적정가치 파악, M&A 진행 시, 현물 출자 등의 경우에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평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국제회계기준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며,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유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 재무건전성을 개선함으로서, 기업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올립니다.

images
기업보유 자산가치의 합리적 파악

당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현재시점 적정가치를 파악. 향후 자산의 유효활용방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참고 자료로 활용.

images
기업 재무구조개선 효과

유형자산 재평가차익 발생 시 자본(기타포괄손익) 증가 및 부채비율의 감소효과 발생.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이익으로 인한 영업이익 개선효과 발생

images
부채비율의 감소로 인한 기업이미지 개선효과.

업무수주시 재무건전성 측면의 경쟁력 확보 등 향후 영업전략 수립 시 적극적 의사결정 기준 제시.

images
자본차입(조달)시 Positive Signal 제공

금융기관, 투자펀드 등 자본조달 시 재무비율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조달규모, 조달이율 등) 발생 가능성

감정평가 관련 자주묻는 질문

다른 고객님들도 어려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최초 문의 시, 의뢰하시는 물건의 기본적 사항(주소, 기준시점, 평가 목적, 감정 조건 등)을 알려주시면 탁상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후 탁상 감정 금액을 의뢰인에게 안내해드린 후, 의뢰인께서 감정평가 접수를 요청하실 경우 평가 접수 후 현장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평가 심사에 들어가며, 평가 심사 완료 후에 의뢰인에게 최종 평가금액 안내 및 수수료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상단 메뉴 ‘업무 내용’의 ‘감정평가 소개’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감정평가 신청 시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평가 물건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평가 물건의 종류 및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적인 금액은 상단의 ‘수수료 계산’ 메뉴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 복수 감정이 필요하다던데 복수 감정이 뭐죠?
    복수 감정평가란 상속 및 증여 관련 감정평가 시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에 따라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복수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 10억원 이상
    • 단독, 다가구 : 개별단독주택가격 10억원 이상
    • 토지 : 개별공시지가 10억원 이상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국세청(홈택스) 기준시가 1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