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 또는 제13조
정당한 보상을 목표로 적정한 감정평가를 수행하겠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재산전보제도인 손실보상을 법정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의 실현은 물론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상반된 이해당사자간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요구합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목표로 감정평가를 진행함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합니다.
토지보상법상 협의 보상평가로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추천을 통하여 정당보상을 위한 적정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 협의 성립이 결렬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수용재결평가를 수행합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이의재결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등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보상평가에 대한 절차는 "협의에 의한 취득 또한 사용절차"와, "수용에 의한 사용절차 및 행정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다른 고객님들도 어려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