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명

보상 평가

보상 평가 안내

정당한 보상을 목표로 적정한 감정평가를 수행하겠습니다.

보상평가 개념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재산전보제도인 손실보상을 법정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의 실현은 물론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상반된 이해당사자간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요구합니다.

보상 평가의 분류 및 안내

보상 평가의 필요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목표로 감정평가를 진행함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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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

토지보상법상 협의 보상평가로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추천을 통하여 정당보상을 위한 적정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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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 협의 성립이 결렬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수용재결평가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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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이의재결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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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등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보상평가 절차

보상평가에 대한 절차는 "협의에 의한 취득 또한 사용절차"와, "수용에 의한 사용절차 및 행정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취득 또한 사용절차
01.
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 또는 제13조
02.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제14조)
03.
보상계획의 열람등
제13조
04.
보상액의 산정
제68조
05.
협의
제16조
06.
계약의 체결
제17조
수용에 의한 사용절차 및 행정 소송절차
01.
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 또는 제13조
02.
협의 등 절차의 준용
조서의 작성(제26조)
03.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
제27조
04.
재결신청
제28조
05.
재결
제34조
06.
취득 또는 사용
 
07.
이의신청
제83조
08.
행정소송의 제기
제85조 1항
09.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제85조 2항

감정평가 관련 자주묻는 질문

다른 고객님들도 어려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최초 문의 시, 의뢰하시는 물건의 기본적 사항(주소, 기준시점, 평가 목적, 감정 조건 등)을 알려주시면 탁상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후 탁상 감정 금액을 의뢰인에게 안내해드린 후, 의뢰인께서 감정평가 접수를 요청하실 경우 평가 접수 후 현장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평가 심사에 들어가며, 평가 심사 완료 후에 의뢰인에게 최종 평가금액 안내 및 수수료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상단 메뉴 ‘업무 내용’의 ‘감정평가 소개’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 감정평가 신청 시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평가 물건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평가 물건의 종류 및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적인 금액은 상단의 ‘수수료 계산’ 메뉴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 복수 감정이 필요하다던데 복수 감정이 뭐죠?
    복수 감정평가란 상속 및 증여 관련 감정평가 시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에 따라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복수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 10억원 이상
    • 단독, 다가구 : 개별단독주택가격 10억원 이상
    • 토지 : 개별공시지가 10억원 이상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국세청(홈택스) 기준시가 10억원 이상